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공동협력기상관측소사업의 추진 등조문 원문
27.>③ 기상청장은 기상청이 운영하는 자동기상관측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 지방자치단체가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아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설치 필요성, 중복성 및 적격성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④ 기상청장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7.>③ 기상청장은 기상청이 운영하는 자동기상관측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 지방자치단체가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아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설치 필요성, 중복성 및 적격성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④ 기상청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