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공동협력기상관측소사업의 추진 등조문 원문
    27.>③ 기상청장은 기상청이 운영하는 자동기상관측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 지방자치단체가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아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설치 필요성, 중복성 및 적격성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④ 기상청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