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운영규정 제3조 (공동협력기상관측소사업의 추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신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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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장은 관측자료를 표준화하고 국가적으로 공동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관측자료를 표준화하고 국가적으로 공동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②기상청장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사업 추진을 위하여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개정 2024. 3. 27.>
③기상청장은 기상청이 운영하는 자동기상관측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 지방자치단체가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아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설치 필요성, 중복성 및 적격성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④기상청장은 협약 체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설치ㆍ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4. 3. 27.>1. 기상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부 역할2.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관측시설3. 공동협력기상관측소 기상관측 종사자의 교육4. 관측자료의 품질관리5. 관측자료의 수집 및 공동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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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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