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운영규정 제3조 (공동협력기상관측소사업의 추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신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관측자료를 표준화하고 국가적으로 공동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②기상청장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사업 추진을 위하여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개정 2024. 3. 27.>
③기상청장은 기상청이 운영하는 자동기상관측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 지방자치단체가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아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설치 필요성, 중복성 및 적격성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④기상청장은 협약 체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설치ㆍ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4. 3. 27.>1. 기상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부 역할2.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관측시설3. 공동협력기상관측소 기상관측 종사자의 교육4. 관측자료의 품질관리5. 관측자료의 수집 및 공동 활용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설치계획서
|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설치계획서 (제3조제3항 관련) |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설치계획서 (제3조제3항 관련) 신 청 기 관 | ① 지방자치단체명 | 신 청 기 관 | ② 담당부서 | 신 청 기 관 | ③ 담당자 | 신 청 기 관 | ④ 전화번호 | 신 청 기 관 | ⑤ 관측개시(예정)일 | 「지방자치단체의…
제3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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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공동협력기상관측소사업의 추진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협약의 체결제5조 · 기상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제6조 ·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운영 등제7조 · 관측자료의 공동활용 등제8조 · 협약의 해약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