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운영규정 제3조 (공동협력기상관측소사업의 추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신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7.>

1.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관측자료를 표준화하고 국가적으로 공동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기상청장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사업 추진을 위하여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개정 2024. 3. 27.>
기상청장은 기상청이 운영하는 자동기상관측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 지방자치단체가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아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설치 필요성, 중복성 및 적격성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기상청장은 협약 체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설치ㆍ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4. 3. 27.>1. 기상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부 역할2.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관측시설3. 공동협력기상관측소 기상관측 종사자의 교육4. 관측자료의 품질관리5. 관측자료의 수집 및 공동 활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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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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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