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기준 등조문 원문
양식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및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④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에 대한 조사ㆍ점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상황 조사ㆍ점검표에 따라 수행하고 위 시설은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계획(HACCP Plan)에 따라 1개월 이상 운영해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양식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및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④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에 대한 조사ㆍ점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상황 조사ㆍ점검표에 따라 수행하고 위 시설은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계획(HACCP Plan)에 따라 1개월 이상 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