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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기준 등조문 원문
    양식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및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④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에 대한 조사ㆍ점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상황 조사ㆍ점검표에 따라 수행하고 위 시설은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계획(HACCP Plan)에 따라 1개월 이상 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