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제5조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생산ㆍ출하전단계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정하여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ㆍ공급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를 촉진시켜 어업인의 이익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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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원칙과 별표 1의 양식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및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적절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계획을 수립ㆍ운영해야 한다.1. 위해요소 분석2. 중요관리점 설정3.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수립4. 모니터링 체계 확립5. 한계기준치 이탈 시 기록유지 및 개선조치방법 수립6. 검증방법 수립7. 문서화 및 기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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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원칙과 별표 1의 양식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및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적절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계획을 수립ㆍ운영해야 한다.1. 위해요소 분석2. 중요관리점 설정3.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수립4. 모니터링 체계 확립5. 한계기준치 이탈 시 기록유지 및 개선조치방법 수립6. 검증방법 수립7. 문서화 및 기록 유지
②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기준서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1.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 구성가. 조직 및 인력현황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 구성원별 역할 등2. 양식생물 설명서가. 양식생물명나. 양식생물 용도다. 작성자 및 작성 연월일라. 양식생물 규격마. 구매자, 출하처 및 출하 시 운반자바. 그 밖의 필요한 사항3. 생산공정도 등가. 생산공정도나. 양식장 평면도(사육동, 사육관리시설, 사육수조 등 시설ㆍ설비 배치)다. 용수 및 배수처리 계통도(다만, 가두리양식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4. 위해요소 분석5. 중요관리점 설정6.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수립7. 모니터링 체계 확립8. 한계기준치 이탈 시 기록유지 및 개선조치방법 수립9. 검증방법 수립10. 문서화 및 기록 유지
③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은 별표 1의 양식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및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④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에 대한 조사ㆍ점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상황 조사ㆍ점검표에 따라 수행하고 위 시설은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계획(HACCP Plan)에 따라 1개월 이상 운영해야 한다.
⑤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에 대한 이행 및 조사ㆍ점검 사항을 품목별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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