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제5조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생산ㆍ출하전단계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정하여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ㆍ공급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를 촉진시켜 어업인의 이익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원칙과 별표 1의 양식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및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적절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계획을 수립ㆍ운영해야 한다.1. 위해요소 분석2. 중요관리점 설정3.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수립4. 모니터링 체계 확립5. 한계기준치 이탈 시 기록유지 및 개선조치방법 수립6. 검증방법 수립7. 문서화 및 기록 유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기준서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1.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 구성가. 조직 및 인력현황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 구성원별 역할 등2. 양식생물 설명서가. 양식생물명나. 양식생물 용도다. 작성자 및 작성 연월일라. 양식생물 규격마. 구매자, 출하처 및 출하 시 운반자바. 그 밖의 필요한 사항3. 생산공정도 등가. 생산공정도나. 양식장 평면도(사육동, 사육관리시설, 사육수조 등 시설ㆍ설비 배치)다. 용수 및 배수처리 계통도(다만, 가두리양식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4. 위해요소 분석5. 중요관리점 설정6.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수립7. 모니터링 체계 확립8. 한계기준치 이탈 시 기록유지 및 개선조치방법 수립9. 검증방법 수립10. 문서화 및 기록 유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은 별표 1의 양식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및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에 대한 조사ㆍ점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상황 조사ㆍ점검표에 따라 수행하고 위 시설은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계획(HACCP Plan)에 따라 1개월 이상 운영해야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에 대한 이행 및 조사ㆍ점검 사항을 품목별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