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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송금지원 절차조문 원문
    긴급경비 송금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진행한다.1. 재외공관은 해외송금 지원 요청 접수 시, 신속해외송금 신청서(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국내입금 방법을 안내한다.2. 영사민원시스템에서 입력한 [신청정보]를 영사콜센터에 신속해외송금정산서(별첨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송금지원 절차조문 원문
    시 신청인에게 공관 자체예산으로 긴급경비를 현금 지원하고, 증빙자료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사본 1부와 ‘해외송금영수증’(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을 수령한다. 긴급경비 지급통화는 미달러화(USD), 일본엔화(JPY), 유로화(EURO), 영국파운드화(GBP)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는 현지화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