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송금지원 절차조문 원문
긴급경비 송금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진행한다.1. 재외공관은 해외송금 지원 요청 접수 시, 신속해외송금 신청서(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국내입금 방법을 안내한다.2. 영사민원시스템에서 입력한 [신청정보]를 영사콜센터에 신속해외송금정산서(별첨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긴급경비 송금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진행한다.1. 재외공관은 해외송금 지원 요청 접수 시, 신속해외송금 신청서(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국내입금 방법을 안내한다.2. 영사민원시스템에서 입력한 [신청정보]를 영사콜센터에 신속해외송금정산서(별첨
시 신청인에게 공관 자체예산으로 긴급경비를 현금 지원하고, 증빙자료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사본 1부와 ‘해외송금영수증’(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을 수령한다. 긴급경비 지급통화는 미달러화(USD), 일본엔화(JPY), 유로화(EURO), 영국파운드화(GBP)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는 현지화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