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운영지침 제5조 (송금지원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라 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외에서 소지품 분실, 도난 등으로 긴급 상황에 처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긴급 경비를 신속히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긴급경비 송금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진행한다.1. 재외공관은 해외송금 지원 요청 접수 시, 신속해외송금 신청서(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국내입금 방법을 안내한다.2. 영사민원시스템에서 입력한 [신청정보]를 영사콜센터에 신속해외송금정산서(별첨3)양식으로 파티스메일로 통보 한다.3. 신청인이 대리인을 통해 입금할 경우, 신청인은 대리인에게 연락하여 긴급 경비금액 및 영사콜센터 연락방법 등을 설명한다.  ※ 필요 시 신청인이 신청인의 대리인(국내 연고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4. 영사콜센터는 신청인의 대리인(국내연고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계좌번호 및 입금액 등 자세한 입금정보를 안내하고, 추후 정산을 위한 입금인의 계좌정보 및 연락처를 확인하여 재외공관으로부터 파티스 메일로 받은 신속해외송금정산서(별첨3)의 [입금정보]에 추가 입력한다.  ※ 신청인 본인이 인터넷뱅킹 또는 텔레뱅킹으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 영사콜센터는 신청인에게 위 항을 안내한다.5. 신청인의 대리인(국내연고자)은 지정된 외교부 계좌로 긴급경비를 입금한다.  ※ 신청인 본인이 인터넷뱅킹 또는 텔레뱅킹으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 지정된 외교부 계좌로 긴급경비를 입금한다.6. 영사콜센터는 국내은행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인터넷뱅킹으로 확인한다.7. 영사콜센터는 전 항의 입금 사실을 [입금정보]가 입력된 신속해외송금 정산서(별첨3)와 입금 확인서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에 즉시 파티스 메일로 통보한다.8. 재외공관은 전 항의 통보 접수 즉시 신청인에게 공관 자체예산으로 긴급경비를 현금 지원하고, 증빙자료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사본 1부와 ‘해외송금영수증’(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을 수령한다. 긴급경비 지급통화는 미달러화(USD), 일본엔화(JPY), 유로화(EURO), 영국파운드화(GBP)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는 현지화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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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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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