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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등록 및 변경등록조문 원문
    ①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회사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9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부등본2. 정 관3. 사업계획서(별표1의 서식)4. 영 제31조제3항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등록 및 변경등록조문 원문
    사본 포함)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와 제2항의 규정의 신고에 따라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등록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여야 한다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별 상담회사의 등록ㆍ취소ㆍ변경업무 및 업무감독ㆍ운영상황보고ㆍ실태조사 등 관리업무 권한을 지방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