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등록 및 변경등록조문 원문
①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회사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9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부등본2. 정 관3. 사업계획서(별표1의 서식)4. 영 제31조제3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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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회사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9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부등본2. 정 관3. 사업계획서(별표1의 서식)4. 영 제31조제3항제
사본 포함)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와 제2항의 규정의 신고에 따라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등록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여야 한다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별 상담회사의 등록ㆍ취소ㆍ변경업무 및 업무감독ㆍ운영상황보고ㆍ실태조사 등 관리업무 권한을 지방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