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제4조 (등록 및 변경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교육 및 창업동아리, 청소년 비즈쿨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회사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9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부등본2. 정 관3. 사업계획서(별표1의 서식)4. 영 제3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 보유현황(상근 전문인력은 국민연금보험 가입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포함)
②상담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변경된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서류는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한한다.1. 법인등기부(상호, 대표이사, 소재지, 자본금, 주식, 사업목적 등의 변경 시에 한함)2. 정관(법인등기부와 동일한 변경의 경우는 생략)3. 사업계획서(변경된 사업계획서 전체)4. 상근 전문인력 보유현황(변경인력의 국민연금보험가입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포함)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와 제2항의 규정의 신고에 따라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등록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별 상담회사의 등록ㆍ취소ㆍ변경업무 및 업무감독ㆍ운영상황보고ㆍ실태조사 등 관리업무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위임한다.
⑤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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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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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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