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제4조 (등록 및 변경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교육 및 창업동아리, 청소년 비즈쿨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회사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9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부등본2. 정 관3. 사업계획서(별표1의 서식)4. 영 제3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 보유현황(상근 전문인력은 국민연금보험 가입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포함)
상담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변경된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서류는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한한다.1. 법인등기부(상호, 대표이사, 소재지, 자본금, 주식, 사업목적 등의 변경 시에 한함)2. 정관(법인등기부와 동일한 변경의 경우는 생략)3. 사업계획서(변경된 사업계획서 전체)4. 상근 전문인력 보유현황(변경인력의 국민연금보험가입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포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와 제2항의 규정의 신고에 따라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등록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별 상담회사의 등록ㆍ취소ㆍ변경업무 및 업무감독ㆍ운영상황보고ㆍ실태조사 등 관리업무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위임한다.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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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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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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