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검수시험의 면제신청조문 원문
① 생산자는 제6조에 따라 검수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전기산업진흥회장(이하 "전기진흥회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수시험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전기진흥회장은 검수시험의 면제신청이 있는 때는 신청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면제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생산자는 제6조에 따라 검수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전기산업진흥회장(이하 "전기진흥회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수시험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전기진흥회장은 검수시험의 면제신청이 있는 때는 신청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면제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