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제7조 (검수시험의 면제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3조 별표 1의 전기기기(이하 "중전기기"라 한다)의 기술 및 품질을 확인하고 우수한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공인시험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산자는 제6조에 따라 검수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전기산업진흥회장(이하 "전기진흥회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수시험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기진흥회장은 검수시험의 면제신청이 있는 때는 신청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면제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기진흥회장은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초의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사유와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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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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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