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제7조 (검수시험의 면제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3조 별표 1의 전기기기(이하 "중전기기"라 한다)의 기술 및 품질을 확인하고 우수한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공인시험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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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산자는 제6조에 따라 검수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전기산업진흥회장(이하 "전기진흥회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수시험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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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생산자는 제6조에 따라 검수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전기산업진흥회장(이하 "전기진흥회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수시험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기진흥회장은 검수시험의 면제신청이 있는 때는 신청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면제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전기진흥회장은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초의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사유와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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