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제7조 (검수시험의 면제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3조 별표 1의 전기기기(이하 "중전기기"라 한다)의 기술 및 품질을 확인하고 우수한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공인시험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생산자는 제6조에 따라 검수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전기산업진흥회장(이하 "전기진흥회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수시험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기진흥회장은 검수시험의 면제신청이 있는 때는 신청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면제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전기진흥회장은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초의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사유와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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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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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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