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제7조 (검수시험의 면제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3조 별표 1의 전기기기(이하 "중전기기"라 한다)의 기술 및 품질을 확인하고 우수한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공인시험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산자는 제6조에 따라 검수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전기산업진흥회장(이하 "전기진흥회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수시험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기진흥회장은 검수시험의 면제신청이 있는 때는 신청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면제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전기진흥회장은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초의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사유와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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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인검수시험 면제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공인검수시험 면제신청서 ①회사명 | ①회사명 | | | | | ②사업자등록번호 | ②사업자등록번호 | ②사업자등록번호 | ②사업자등록번호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③대표자 | ③대표자 | | | | | ④설립년월일 | ④설립년월일 | ④설립년월일 | ④설립년월일 | ④설립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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