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8조 · 후보등록조문 원문
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후보 신청서를 당해 사업장의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선거관리위원은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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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후보 신청서를 당해 사업장의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선거관리위원은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