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8조 (후보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림항공본부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후보 신청서를 당해 사업장의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선거관리위원은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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