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하 "확인기업"이라 한다)에 중소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국문) 및 제26호 서식(영문)의 명문장수기업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확인서 지정번호는 앞부분은 지정연도 4자리를, 뒷부분은 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하 "확인기업"이라 한다)에 중소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국문) 및 제26호 서식(영문)의 명문장수기업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확인서 지정번호는 앞부분은 지정연도 4자리를, 뒷부분은 매
① 확인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 재발급을 관리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1. 확인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2. 확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