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하 "확인기업"이라 한다)에 중소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국문) 및 제26호 서식(영문)의 명문장수기업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확인서 지정번호는 앞부분은 지정연도 4자리를, 뒷부분은 매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확인서의 재발급조문 원문
    ① 확인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 재발급을 관리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1. 확인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2. 확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