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조문 원문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검찰총장에게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포함)4. 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② 제4조 제1호에 해당하거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검찰총장에게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포함)4. 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② 제4조 제1호에 해당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