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대검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조문 원문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검찰총장에게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포함)4. 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② 제4조 제1호에 해당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