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5조 (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 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제4조의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검찰총장에게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포함)4. 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제4조 제1호에 해당하거나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하여는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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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대검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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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