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폐기 절차조문 원문
자료의 폐기 절차는 다음과 같다.① 해당자료의 관리부서는 자료 폐기의 기준에 따라 폐기 및 제적자료를 선정한다.②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자료의 목록을 작성한 후 정책자료과에 폐기 또는 제적을 의뢰한다. 단 제5조제2항3호의 경우 해당자료의 관리부서에서 자체 폐기할 수 있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자료의 폐기 절차는 다음과 같다.① 해당자료의 관리부서는 자료 폐기의 기준에 따라 폐기 및 제적자료를 선정한다.②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자료의 목록을 작성한 후 정책자료과에 폐기 또는 제적을 의뢰한다. 단 제5조제2항3호의 경우 해당자료의 관리부서에서 자체 폐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