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폐기 절차조문 원문
    자료의 폐기 절차는 다음과 같다.① 해당자료의 관리부서는 자료 폐기의 기준에 따라 폐기 및 제적자료를 선정한다.②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자료의 목록을 작성한 후 정책자료과에 폐기 또는 제적을 의뢰한다. 단 제5조제2항3호의 경우 해당자료의 관리부서에서 자체 폐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