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지침 제6조 (폐기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서관법」 제45조제3항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등록정리 규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의 폐기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해당자료의 관리부서는 자료 폐기의 기준에 따라 폐기 및 제적자료를 선정한다.
②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자료의 목록을 작성한 후 정책자료과에 폐기 또는 제적을 의뢰한다. 단 제5조제2항3호의 경우 해당자료의 관리부서에서 자체 폐기할 수 있다.
③국립세종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다.
④심의가 완료된 자료는 관장의 내부 결재를 득하여 승인을 얻는다.
⑤폐기가 승인된 자료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제적처리 한다.1. 등록원부의 비고란에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제적인을 날인하고 폐기 또는 제적일자를 기록한다.2.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제적인을 해당 자료의 측인, 장서인, RFID태그에 날인하여 폐기 또는 제적처리 한다.3. 폐기 또는 제적 대상자료의 목록 정보를 삭제하고 통계를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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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