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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묵호항 예선운영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타항지원조문 원문
    타항의 예선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항만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타항지원을 승인할 수 있다.② 예선업자는 예선을 타항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예선사업계획임시변경승인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다만,「선박입출항법」 제24조제3항 및「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4조제6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