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예선운영세칙 제5조 (타항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및「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예선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타항의 예선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항만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타항지원을 승인할 수 있다.
예선업자는 예선을 타항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예선사업계획임시변경승인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다만,「선박입출항법」 제24조제3항 및「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4조제6항에 따라 동해ㆍ묵호항과 타항만을 하나의 예선업으로 등록하였을 경우 타항지원 임시변경승인 절차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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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묵호항 예선운영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동해·묵호항 예선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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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