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4조 · 등록신고조문 원문
은 미국 국세청 웹사이트의 관련 등록요건을 따라야 하며,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2015년 1월 15일과 등록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55조 · 수정신고조문 원문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보고책임자가 변경되거나 금융거래회사등식별번호가 삭제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러한 변경 또는 삭제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