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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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 고시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4-04-30 · 시행 2024-04-30 · 조문 9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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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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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고금융거래회사등제11조 비보고금융거래회사등제12조 적용면제 수익적 소유자제13조 이행간주 금융거래회사등제14조 참여금융거래회사등제15조 비참여금융거래회사등제16조 금융계좌제17조 예금계좌제18조 수탁계좌제19조 자본지분제2조 해석 및 적용제20조 보험계약제21조 현금가치제22조 현금가치보험계약제23조 연금계약제24조 기존계좌제25조 신규계좌제26조 개인계좌제27조 단체계좌제28조 소액 기존개인계좌제29조 고액 기존개인계좌제3조 금융거래회사등제30조 신규개인계좌제31조 기존단체계좌제32조 신규단체계좌제33조 보고대상계좌제34조 제외계좌제35조 계좌보유자제36조 미국인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특정미국인제38조 단체제39조 특수관계단체제4조 수탁기관제40조 비미국단체제41조 비금융단체제42조 수동적 비금융단체제43조 능동적 비금융단체제44조 수동적수입제45조 실질적 지배자제46조 납세자번호제47조 협력관할권제48조 금융거래회사등식별번호제49조 본인확인서제5조 예금기관제50조 증빙자료제51조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절차제52조 미국 원천징수대상 지급액제53조 고객담당자제54조 등록신고제55조 수정신고제56조 의무이행 방해자 신고제57조 실사일반원칙제58조 계좌잔액결정원칙제59조 통화환산원칙제6조 투자단체제60조 전산기록검토,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 수취제61조 실사완료제62조 전산기록검토제63조 마스터파일검토와 문서기록검토
제64조 ~ 제90조 (30개)
제64조 고객담당자검토제65조 추정정보 발견 시 조치제66조 실사완료제67조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 수취제68조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 재수취제69조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 수취제7조 특정보험회사제70조 수동적 비금융단체 확인제71조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 재수취제72조 실사완료제73조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 수취제74조 수동적 비금융단체 확인제75조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 재수취제76조 실사방법에 관한 특례제77조 실사위탁에 관한 특례제78조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에 관한 특례제79조 합병ㆍ영업양수 등에 따른 특례제8조 국내금융거래회사등제80조 기존개인계좌에 대한 실사생략제81조 보고대상정보제82조 보고형식제83조 단체계좌에 대한 보고특례제84조 보고책임자와 보고실무자제85조 보고기간제86조 재보고제87조 원천징수의무 부담 보고금융거래회사등제88조 원천징수의무 미부담 보고금융거래회사등제89조 종합평가제9조 협력관할권 금융거래회사등제90조 특정평가
제91조 ~ 제91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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