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교육이수 확인조문 원문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완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 이수자 명단과 교육 이수자가 자필로 작성한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동의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완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 이수자 명단과 교육 이수자가 자필로 작성한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동의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완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 이수자 명단과 교육 이수자가 자필로 작성한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동의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 이수자에게 손해평가인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