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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교육이수 확인조문 원문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완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 이수자 명단과 교육 이수자가 자필로 작성한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동의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교육이수 확인조문 원문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완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 이수자 명단과 교육 이수자가 자필로 작성한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동의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 이수자에게 손해평가인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