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에 관한 규정 제5조 (교육이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공포 · 2024-04-2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조제4항ㆍ제5항의 규정에서 위임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 관련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완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 이수자 명단과 교육 이수자가 자필로 작성한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동의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 이수자에게 손해평가인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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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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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