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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지원관리정보체계 사용자 관리조문 원문
    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다. 시ㆍ군ㆍ구(행정구를 포함한다)3. 기관사용자4. 일반사용자② 업무사용자 및 기관사용자는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사용자 권한등록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관사용자 권한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용기관의 장에게 사용자권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일반사용자는 지원관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지원관리정보체계 사용자 관리조문 원문
    군ㆍ구(행정구를 포함한다)3. 기관사용자4. 일반사용자② 업무사용자 및 기관사용자는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사용자 권한등록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관사용자 권한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용기관의 장에게 사용자권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일반사용자는 지원관리누리집에서 개인인증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 신청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지원관리정보체계 사용자 관리조문 원문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 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운용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용자권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자권한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신청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관리정보체계를 통해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