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지원관리정보체계 사용자 관리조문 원문
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다. 시ㆍ군ㆍ구(행정구를 포함한다)3. 기관사용자4. 일반사용자② 업무사용자 및 기관사용자는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사용자 권한등록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관사용자 권한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용기관의 장에게 사용자권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일반사용자는 지원관리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다. 시ㆍ군ㆍ구(행정구를 포함한다)3. 기관사용자4. 일반사용자② 업무사용자 및 기관사용자는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사용자 권한등록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관사용자 권한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용기관의 장에게 사용자권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일반사용자는 지원관리
군ㆍ구(행정구를 포함한다)3. 기관사용자4. 일반사용자② 업무사용자 및 기관사용자는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사용자 권한등록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관사용자 권한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용기관의 장에게 사용자권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일반사용자는 지원관리누리집에서 개인인증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 신청을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 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운용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용자권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자권한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신청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관리정보체계를 통해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