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 제8조 (지원관리정보체계 사용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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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관리정보체계의 시스템관리자와 사용자를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시스템관리자2. 업무사용자가. 국토교통부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다. 시ㆍ군ㆍ구(행정구를 포함한다)3. 기관사용자4. 일반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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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관리정보체계의 시스템관리자와 사용자를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시스템관리자2. 업무사용자가. 국토교통부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다. 시ㆍ군ㆍ구(행정구를 포함한다)3. 기관사용자4. 일반사용자
②업무사용자 및 기관사용자는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사용자 권한등록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관사용자 권한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용기관의 장에게 사용자권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일반사용자는 지원관리누리집에서 개인인증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운용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용자권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자권한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신청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관리정보체계를 통해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사용자 등록을 통지받은 신청 기관의 장은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 퇴직 등 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용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사용자 권한에 대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 권한의 변경절차는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운용기관의 장은 지원관리정보체계의 보안관리 등 운용 및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원관리정보체계의 사용자 권한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기관에 통지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 외에 사용자의 권한 관리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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