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 제8조 (지원관리정보체계 사용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관리정보체계의 시스템관리자와 사용자를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시스템관리자2. 업무사용자가. 국토교통부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다. 시ㆍ군ㆍ구(행정구를 포함한다)3. 기관사용자4. 일반사용자
업무사용자 및 기관사용자는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사용자 권한등록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관사용자 권한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용기관의 장에게 사용자권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일반사용자는 지원관리누리집에서 개인인증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운용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용자권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자권한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신청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관리정보체계를 통해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사용자 등록을 통지받은 신청 기관의 장은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 퇴직 등 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용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사용자 권한에 대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 권한의 변경절차는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운용기관의 장은 지원관리정보체계의 보안관리 등 운용 및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원관리정보체계의 사용자 권한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기관에 통지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외에 사용자의 권한 관리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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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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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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