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고궁박물관 대관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대관신청조문 원문
    ①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관신청서를 사용일 6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제출방식을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