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대관신청조문 원문
①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관신청서를 사용일 6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제출방식을 방문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관신청서를 사용일 6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제출방식을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