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대관규정 제4조 (대관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시설을 전통문화교육ㆍ문화예술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문화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관신청서를 사용일 6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제출방식을 방문ㆍ우편 등 병행하여 활용한다. 또한,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때에는 사용 전일까지 대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1.대관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ㆍ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ㆍ성명)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3. 대관기간 및 장소4. 참가 예정인원5. 행사물품, 집기들의 반입 및 설치일ㆍ철거일
②국가유산청(소속기관 포함)은 대관신청서를 대신하여 국가유산행정포털의 회의실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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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대관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대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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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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