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 제18조 · 직무평가조문 원문
,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직무평가는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1. 탁월 : 평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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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직무평가는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1. 탁월 : 평가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