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청사 방호 공무직원 운영 규정 제18조 (직무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는 청사 방호 공무직원(이하 "공무직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청사 방호 공무직원(채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무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직무평가는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1. 탁월 : 평가 종합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2. 우수 : 평가 종합점수가 90점 미만, 80점 이상인 경우3. 보통 : 평가 종합점수가 80점 미만, 60점 이상인 경우4. 미흡 : 평가 종합점수가 60점 미만, 40점 이상인 경우5. 불량 : 평가 종합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직무평가 결과는 평가가 완료된 이후("완료된 이후"란 행정지원과의 평가단위별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가가 종료된 시점을 의미한다.) 인사기록카드 등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재계약,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차년도 보수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직무평가자는 행정지원과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확인자는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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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청사 방호 공무직원 운영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7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청사 방호 공무직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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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