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제안의 제출ㆍ접수조문 원문
① 제안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전자우편을 통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인지의 여부2.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제안을 하게 된 충분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지의 여부3. 별지 제1호서식을 이용하였는지 여부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확인ㆍ결정으로써 이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