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통일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제안의 제출ㆍ접수조문 원문
    ① 제안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전자우편을 통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인지의 여부2.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제안을 하게 된 충분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지의 여부3. 별지 제1호서식을 이용하였는지 여부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확인ㆍ결정으로써 이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에게 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제안의 제출ㆍ접수조문 원문
    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②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안이 접수된 경우 해당 제안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제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해당 제안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통일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인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