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3조 (제안의 제출ㆍ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통일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안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전자우편을 통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안이 접수된 경우 해당 제안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제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해당 제안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통일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인지의 여부2.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제안을 하게 된 충분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지의 여부3. 별지 제1호서식을 이용하였는지 여부
③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확인ㆍ결정으로써 이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에게 이송하거나 그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제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통일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통일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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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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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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