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수시점검조문 원문
관리단체는 성곽의 안전관리 및 관리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수시로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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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체는 성곽의 안전관리 및 관리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수시로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관리단체는 성곽의 지속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수시점검 내용을 토대로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주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곽 전체의 현황 및 훼손여부를 점검한다.2. 성벽의 배부름 등 안전성을 점검한다.3. 지형
관리단체는 법 제43조에 따라, 성곽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성곽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록을 유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