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7 · 소관 문화재청 · 총 33조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 훈령 · 소관 문화재청 · 공포 2024-05-13 · 시행 2024-05-17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성곽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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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초조사 기록보존 등제11조 수시점검제12조 정기점검제13조 점검 후 조치제14조 제한을 통한 성곽 보존제15조 보존관리대장 기록제16조 성곽의 활용제17조 종합정비계획의 수립제18조 종합정비계획 수립의 원칙제19조 종합정비계획의 내용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종합정비계획 수립주기제21조 수리 기본원칙제22조 수리 절차제23조 설계도서의 작성제24조 설계감독관제25조 설계도서의 승인제26조 공사발주제27조 공사감독제28조 시공자의 직무제29조 장기계속공사제3조 용어정의제30조 준공검사제31조 수리보고서제32조 준용규정제33조 재검토기한제4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기본방향제5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제6조 보존ㆍ관리의 기본절차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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