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입주절차조문 원문
알 수 있도록 공지하되, 입주 만료(공가 발생) 2개월 전(긴급한 경우 수시)에 입주 희망신청을 받는다.② 제1항의 공지에 따라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의 합계가 많은 사람 순으로 관사 입주자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알 수 있도록 공지하되, 입주 만료(공가 발생) 2개월 전(긴급한 경우 수시)에 입주 희망신청을 받는다.② 제1항의 공지에 따라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의 합계가 많은 사람 순으로 관사 입주자를
주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의 합계가 많은 사람 순으로 관사 입주자를 선정하고, 선정사실(대상관사, 입주기간 등을 포함한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입주자 및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통보받은 직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입주 서약서를 제출하고 지정된 입주일에 입주
고, 선정사실(대상관사, 입주기간 등을 포함한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입주자 및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통보받은 직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입주 서약서를 제출하고 지정된 입주일에 입주하여야 한다.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계곤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항목별 배점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