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관사 관리규정 제4조 (입주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직원의 주거안정과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취득한 관사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관사 입주자 신청 및 선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관사 입주희망신청을 받을 때에는 연구소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되, 입주 만료(공가 발생) 2개월 전(긴급한 경우 수시)에 입주 희망신청을 받는다.
제1항의 공지에 따라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의 합계가 많은 사람 순으로 관사 입주자를 선정하고, 선정사실(대상관사, 입주기간 등을 포함한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입주자 및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통보받은 직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입주 서약서를 제출하고 지정된 입주일에 입주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계곤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입주 신청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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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관사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관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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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