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관사 관리규정 제4조 (입주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직원의 주거안정과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취득한 관사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관사 입주자 신청 및 선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관사 입주희망신청을 받을 때에는 연구소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되, 입주 만료(공가 발생) 2개월 전(긴급한 경우 수시)에 입주 희망신청을 받는다.
②제1항의 공지에 따라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의 합계가 많은 사람 순으로 관사 입주자를 선정하고, 선정사실(대상관사, 입주기간 등을 포함한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입주자 및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통보받은 직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입주 서약서를 제출하고 지정된 입주일에 입주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계곤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입주 신청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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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관사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관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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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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