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관사 관리규정 제4조 (입주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직원의 주거안정과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취득한 관사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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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사 입주자 신청 및 선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 입주자 신청 및 선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관사 입주희망신청을 받을 때에는 연구소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되, 입주 만료(공가 발생) 2개월 전(긴급한 경우 수시)에 입주 희망신청을 받는다.
②제1항의 공지에 따라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의 합계가 많은 사람 순으로 관사 입주자를 선정하고, 선정사실(대상관사, 입주기간 등을 포함한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입주자 및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통보받은 직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입주 서약서를 제출하고 지정된 입주일에 입주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계곤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입주 신청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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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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