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8조 · 심의요구 및 의결조문 원문
① 학교장은 학생에 대하여 특별한 지도가 필요하거나 퇴교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도위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지도위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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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장은 학생에 대하여 특별한 지도가 필요하거나 퇴교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도위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지도위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