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제48조 (심의요구 및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모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 및 생활규율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장은 학생에 대하여 특별한 지도가 필요하거나 퇴교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도위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지도위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학생퇴교의결요구서
■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별지 제1호서식] 학생퇴교의결요구서 퇴교심의 대 상 자 인적사항 | 성 명 | | 과 정 | | 교번 | 퇴교심의 대 상 자 인적사항 | 생년월일 | | 소 속 | | 교번 | 퇴교심의 대 상 자 인적사항 | 주 소 | | | | | 퇴교사유 | | | | | | 퇴교의결 요구자의 의 견 |…
제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