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제48조 (심의요구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모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 및 생활규율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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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교장은 학생에 대하여 특별한 지도가 필요하거나 퇴교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도위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장은 학생에 대하여 특별한 지도가 필요하거나 퇴교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도위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지도위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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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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