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위원회 구성 및 임기조문 원문
전임 위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명예위원으로 위촉하고 지속적으로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⑥ 남해청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⑦ 남해청장은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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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위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명예위원으로 위촉하고 지속적으로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⑥ 남해청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⑦ 남해청장은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증을 발급한다.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명예위원으로 위촉하고 지속적으로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⑥ 남해청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⑦ 남해청장은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증을 발급한다.
⑥ 남해청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⑦ 남해청장은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증을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