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소속 해양경찰서장은 자체 실정에 맞도록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②남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소속 해양경찰서장은 다른 해양경찰서에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자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1. 해양경찰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자4. 그 외 남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남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해양경찰서 위원 중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위원회의 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남해청장은 임기가 만료된 전임 위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명예위원으로 위촉하고 지속적으로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⑥남해청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⑦남해청장은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증을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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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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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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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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