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통지조문 원문
① 등록공무원은 제10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원부에 적은 경우에는 「항공기 등록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항공기 등록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② 등록공무원은 등록이 완료되면 신청인, 지방항공청 및 정치장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등록공무원은 제10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원부에 적은 경우에는 「항공기 등록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항공기 등록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② 등록공무원은 등록이 완료되면 신청인, 지방항공청 및 정치장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