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록업무 지침 제11조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조, 「항공기 등록령」, 「항공기 등록규칙」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 신청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표준화된 절차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공무원은 제10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원부에 적은 경우에는 「항공기 등록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항공기 등록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등록공무원은 등록이 완료되면 신청인, 지방항공청 및 정치장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등록사항을 통보할 때에는 통지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항공안전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사항2.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제6조에 관한 사항3. 「항공기 등록령」제22조제1항과 같은 영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4. 「항공기등록규칙」제5조제2항, 및 제25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등록과 관련된 통지사항
④외국 정부가 설계한 특정 형식의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등록되고, 지방항공청으로부터 감항증명서를 발급받았음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등록되었음을 설계국가에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해당 항공기가 말소등록 후 외국으로 송출되는 경우에는 수입국가의 항공기 등록부서에 말소등록 사항을 전문(AFTN)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등록증명서
■ 항공기등록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6. 5. 28.> |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The Republic of Korea | 등록증명서번호 Registration No.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등록증명서 Certificate of…
제11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항공기 등록업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