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록업무 지침 제11조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조, 「항공기 등록령」, 「항공기 등록규칙」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 신청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표준화된 절차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등록공무원은 제10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원부에 적은 경우에는 「항공기 등록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항공기 등록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등록공무원은 등록이 완료되면 신청인, 지방항공청 및 정치장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통보할 때에는 통지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항공안전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사항2.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제6조에 관한 사항3. 「항공기 등록령」제22조제1항과 같은 영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4. 「항공기등록규칙」제5조제2항, 및 제25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등록과 관련된 통지사항
외국 정부가 설계한 특정 형식의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등록되고, 지방항공청으로부터 감항증명서를 발급받았음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등록되었음을 설계국가에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 항공기가 말소등록 후 외국으로 송출되는 경우에는 수입국가의 항공기 등록부서에 말소등록 사항을 전문(AFTN)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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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등록업무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항공기 등록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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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