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록업무 지침 제11조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조, 「항공기 등록령」, 「항공기 등록규칙」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 신청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표준화된 절차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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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공무원은 제10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원부에 적은 경우에는 「항공기 등록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항공기 등록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공무원은 제10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원부에 적은 경우에는 「항공기 등록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항공기 등록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등록공무원은 등록이 완료되면 신청인, 지방항공청 및 정치장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등록사항을 통보할 때에는 통지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항공안전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사항2.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제6조에 관한 사항3. 「항공기 등록령」제22조제1항과 같은 영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4. 「항공기등록규칙」제5조제2항, 및 제25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등록과 관련된 통지사항
④외국 정부가 설계한 특정 형식의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등록되고, 지방항공청으로부터 감항증명서를 발급받았음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등록되었음을 설계국가에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해당 항공기가 말소등록 후 외국으로 송출되는 경우에는 수입국가의 항공기 등록부서에 말소등록 사항을 전문(AFTN)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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