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일일 근무 지정과 근무 일지의 작성조문 원문
한다.② 순찰팀장은 전산화 업무시스템을 사용하여 제1항의 근무일지를 작성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산화 업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일지에 수기로 작성할 수 있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한다.② 순찰팀장은 전산화 업무시스템을 사용하여 제1항의 근무일지를 작성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산화 업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일지에 수기로 작성할 수 있다.
정관리를 위해 운행사항 등을 전산화 업무시스템을 사용하여 매일 기록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산화 업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순찰차 점검일지에 수기로 작성할 수 있다.③ 순찰용 차량에는 신속한 현장 조치 등을 위해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지정한 장비를 탑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