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기동순찰대 운영규칙 제15조 (장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율적인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기동순찰대의 조직, 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동순찰대원은 임무 수행 중 경찰봉ㆍ수갑ㆍ전자 충격기 등 경찰장구, 권총 , 가스분사기, 무전기 등을 휴대해야 한다. 다만, 기동순찰대장 또는 순찰팀장은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동순찰대원이 휴대할 장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행정요원과 순찰팀원은 차량의 적정관리를 위해 운행사항 등을 전산화 업무시스템을 사용하여 매일 기록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산화 업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순찰차 점검일지에 수기로 작성할 수 있다.
순찰용 차량에는 신속한 현장 조치 등을 위해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지정한 장비를 탑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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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기동순찰대 운영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경찰청) 기동순찰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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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