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튜닝부품 인증절차조문 원문
① 튜닝부품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규칙 제56조의3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게 튜닝부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인증기관의 장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튜닝부품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규칙 제56조의3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게 튜닝부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인증기관의 장은
로 하여금 튜닝부품의 성능 및 품질시험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인증시험 결과를 최종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튜닝부품인증서를 발행하며 그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증신청, 서류심사, 인증시험, 관리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