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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튜닝부품 인증절차조문 원문
    ① 튜닝부품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규칙 제56조의3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게 튜닝부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인증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튜닝부품 인증절차조문 원문
    로 하여금 튜닝부품의 성능 및 품질시험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인증시험 결과를 최종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튜닝부품인증서를 발행하며 그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증신청, 서류심사, 인증시험, 관리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