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튜닝부품 인증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3, 제34조의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자동차 튜닝부품의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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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튜닝부품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규칙 제56조의3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게 튜닝부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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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튜닝부품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규칙 제56조의3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게 튜닝부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인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심사의 결과가 적합할 경우 제4조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튜닝부품의 성능 및 품질시험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인증시험 결과를 최종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튜닝부품인증서를 발행하며 그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증신청, 서류심사, 인증시험, 관리번호 부여 등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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