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영상감정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감정의뢰조문 원문
    등이 감정을 의뢰하고자 할 때는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8조 제1항 소정의 감정의뢰 공문을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에게 송부하고, 감정물은 본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정의뢰서 및 감정의뢰서 별지와 함께 대검찰청 중앙감정물접수실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31., 2014. 12. 29., 2015. 7.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감정물의 접수조문 원문
    영상분석실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영상감정 접수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감정물의 접수 및 처리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9., 2021. 8. 11.>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감정기록의 편철ㆍ보존조문 원문
    ① 감정 종결된 기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영상감정 기록철을 표지로 하여 감정의뢰서, 감정결과 통보서, 기타 이와 관련된 서류는 매 건마다 분류ㆍ편철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감정의뢰서, 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