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감정의뢰조문 원문
등이 감정을 의뢰하고자 할 때는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8조 제1항 소정의 감정의뢰 공문을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에게 송부하고, 감정물은 본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정의뢰서 및 감정의뢰서 별지와 함께 대검찰청 중앙감정물접수실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31., 2014. 12. 29., 2015. 7.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등이 감정을 의뢰하고자 할 때는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8조 제1항 소정의 감정의뢰 공문을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에게 송부하고, 감정물은 본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정의뢰서 및 감정의뢰서 별지와 함께 대검찰청 중앙감정물접수실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31., 2014. 12. 29., 2015. 7.
영상분석실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영상감정 접수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감정물의 접수 및 처리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9., 2021. 8. 11.>
① 감정 종결된 기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영상감정 기록철을 표지로 하여 감정의뢰서, 감정결과 통보서, 기타 이와 관련된 서류는 매 건마다 분류ㆍ편철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감정의뢰서, 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