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감정 규정 제11조 (감정물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영상분석 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공식 조문 원문
영상분석실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영상감정 접수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감정물의 접수 및 처리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9., 2021. 8. 1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영상감정 접수처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9.12.31.> 영상감정 접수처리대장 연번 | 접수일자 | 의뢰 기관 (담당검사) | 문서번호(접수) | 사건번호 | 관련자 (피의자 등) | 죄 명 | 제 목 (접수) | 감 정 물 | 감정관 | 비 고 연번 | 발송일자 | 의뢰 기관 (담당검사) | 문서번호(결재) |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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