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사고조사반 구성조문 원문
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사반원을 위촉하는 경우 사전에 별지 서식의 위촉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위촉된 조사반원에 대해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사고조사반원증을 발급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사반원을 위촉하는 경우 사전에 별지 서식의 위촉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위촉된 조사반원에 대해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사고조사반원증을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