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사고조사반 구성 및 운영규정 제2조 (사고조사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연구실사고의 사고경위 및 원인 조사 등을 위한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고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1.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2.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른 기계안전기술사ㆍ화공안전기술사ㆍ전기안전기술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ㆍ소방기술사ㆍ가스기술사 또는 인간공학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3. 연구주체의 장이 추천하는 안전분야 전문가4. 그 밖에 사고조사에 필요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사반원으로 구성된 사고조사반 인력 후보군을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조사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사반원을 위촉하는 경우 사전에 별지 서식의 위촉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위촉된 조사반원에 대해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사고조사반원증을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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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실 사고조사반 구성 및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5 시행된 연구실 사고조사반 구성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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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