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의3조 · 추진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① 정보화사업 타당성 심의를 요구하려는 부서(이하 "정보화사업 수요 부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화사업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추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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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화사업 타당성 심의를 요구하려는 부서(이하 "정보화사업 수요 부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화사업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추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추가로
① 기상정보화자원을 취득하고자 하는 수요 부서(이하 "기상정보화자원 수요 부서"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상정보화자원 취득심의서를 작성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관리위원회의 회